Love, Free, Happiness, Courage, Faith, Belief, and Life.
나는 언제나 사랑할 준비가 되어있다. 그리고 언제나 뛸 준비가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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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복제권, 전송권에 대해 고민해보기 L 특수교육공학

콘텐츠 관련 프로젝트를 작년부터 하고있는데, 늘 듣는 이야기가 바로 저작권, 복제권, 전송권에 대한 이야기다. 아직 완벽히 정착되지 않는 문화이기도 해서, IT를 이용한 콘텐츠 관련사업의 경우에는 이 부분에서 많은 고민이 따를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저작권이란 무엇인가?
저작물은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을 일정한 형식에 담아, 이를 다른 사람이 느끼고 깨달을 수 있도록 표현한 것이라 할수 있다. 저작물을 지각할 수 있는 유형적인 수단으로는 책이나 디스켓 등이며, 이는 저작물을 담고 있는 그릇으로서 소유권 등의 일반재산권의 대상이 된다. 저작물은 그 그릇에 담겨져있는 무형적인 것으로 이것이 바로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 문화관광부 & 저작권 심의 조정위원회

케이스 1 : A군이 CD를 구입했다. B군에게 CD를 빌려주었다. 그 후 A군이 다시 돌려받길 원하자, B군은 언제내가 빌려갔냐며 모른체 했다. 극단적으로 보면, B군은 A군 재산 중 CD를 훔친것이고, 일반재산권을 침해하였기에 민법상의 불법행위와 형법상의 절도죄를 저지른것이 된다.

케이스 2 : A군이 CD를 구입했다. B군에게 CD를 빌려주었다. 그후 B군은 그 CD를 리핑하여 복제한뒤, A군에게 다시 CD를 돌려주었다. 이때 B군은 일반재산권 침해, 절도죄는 아니나, 저작권법 위반이 된다. 엄밀히 말하면, B군은 저작권법 중 복제권 위반이다.

그럼 복제권은 무엇인가?
복제권은 저작재산권 중 하나이며, 복제권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지적재산권의 일종으로 판매권이나 제조권같이 특허권 안에 포함된 권 리이다. 다시말해 특허를 낸 물건을 생산해 팔 수 있는 권리로 특허권자 의 허가를 받지 않고 특허물건을 복제할 수 없으며 로열티를 내야 복제 권을 가질 수 있게 한 것이다. 복제권은 지난 1980년 GATT에서 도입 됐다. 복제권은 그 개념에 따라 ①수입품을 수입 상태대로 재현하는 좁 은 의미의 복제권 ②수입 물품에 내재한 고안 창작을 다른 물품에 재현 하는 좁은 의미의 복제권 ③영화필름을 상영하는 권리까지 포함하는 가 장 넓은 의미 등으로 나눌 수 있다. - 네이버 지식iN


결국, 자신이 구입해서 개인소장용으로 비영리목적으로 가지고 다니는 것은 저작재산권 중 불법이 아니다.
그러나 웹 상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자신이 소장한 앨범을 리핑하여, 그 화일을 블로깅할때, 발생하게된다.
포스팅하면서 그 화일은 다른 사람에 의해 embed되거나 혹은 전송되어 녹음될수 있다.
그렇게 되면 게시물 자체를 올리는 것이 바로 전송권에 위배될수 있기때문이다.
리핑한 화일 올린 게시물이 다른 사람에게 전송되지 않는다면,
예를들어 스크랩을 막거나, 다운로드 할수 없을때, 그때는 위법이 아니다.
그야말로, 애매한 법령이다.

결국, 이러한 관점은, 네이버 블로그나 싸이월드같은 스크랩기능에서도 어김없이 드러난다.
네이버나 싸이월드의 경우 저작재산권을 피해가기 위해 출처를 명시하고 있지만, 원 저작물을 그대로 배껴서 포스팅한 블로거의 게시물을 누군가가 스크랩했다면, 그 출처는 배껴서 포스팅한 블로거의 것이 되어버리는 우스운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자신이 직접 작성하여 글을 올리는 경우는 저작권 침해와는 무관하지만, 타인의 글이나 자료를 퍼오는 경우는 저작권법상 ‘인용’에 해당하여야 면책된다.
타인의 의견이나 자료를 그대로 인터넷에 올리고 소위 ‘퍼온 글’이라고 부르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일반적으로 출처정도만 표시해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지만, 퍼온 타인의 자료가 저작물인 경우 저작권법상 인용의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이다. - 문화관광부 & 저작권 심의 조정위원회


케이스 1 : A군이 CD를 구입했다. 그리고 집에가서 mp3에 담기위해 CD를 리핑한다. 리핑된 화일은 A군의 컴퓨터에 담긴다. 그리고 mp3에 복사해 넣는다. 이건, 저작권이나 복제권 어디에도 불법이 아니다.

케이스 2 : A군이 CD를 리핑해서 B군에게 파일을 주었다. 혹은 A군이 리핑한 화일을 자신의 블로그나 게시물에 올렸다. 이건, 저작재산권 중 전송권 위반이다.

그럼, 전송권은 무엇일까?

전송권이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이나 음반을 제공하거나 송신하는 것에 대해 저작권법이 인정하고 있는 재산적인 권리를 말한다.
저작권법은 전송을 “일반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의하여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웹사이트는 인터넷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열어놓은 공간이고 이러한공간에 콘텐츠(음악 등)를 올리는 행위가 대표적으로 전송권이 적용되는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 문화관광부 & 저작권 심의 조정위원회


결국, CD를 구입한 내가 친구에게 빌려줄때는 구입한 CD를 빌려주라는 것이다.
정리해서 곰곰히 생각해보면, 이러한 법의 논리는, 아이러닉 하게도, 창작자의 창작물을 존중해서 만들어졌다기보다는 창작물이 제품으로 나오기까지의 많은 관여자들(실연자, 제작자, 창작자, 출판자 등)의 손을 거친 제품임으로, 그 관여자들에게 이득이 가야하기때문에, 상품(창작물)을 사지않고는 소유할수 없다. 즉, 듣고, 볼수 없다. 운좋으면 친구에게 빌려서 보는 건 허락하겠다. 라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쩌면 당연한 논리일텐데, 왜그런지 씁쓸하다.
아마도 이런 저작 재산권이 창작자로써의 권리, 창작자가 누구인지 알리는 것보다는, 상업적인 느낌이 강해서일까.

갑자기, 학창시절 생각이 난다. 그때는 그저 친구와 함께 듣고 싶고, 친구에게 좋은 음악을 들려주기 위해 내가 가진 음악을 더블데크로 녹음하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도 테잎으로 녹음하던 때가 있었다.
그때당시에, 이오공감이라는 그룹이 그랬고, 넥스트라는 그룹이 그랬고, 소방차라는 그룹이 그랬다.
Nothing's gonna change my Love for You를 부른 글렌메데로스, To be with you를 부른 미스터 빅.
글로리아입이나, 뉴키즈 온더블록 등 많은 가수들의 곡을 녹음하고 친구에게 들려줬던 시절이 있었다.
[ 삼천포로 빠지지마라!! 샤린!! 케켁. ]

어쨌든, 그시절에는 불법이니, P2P이니 그런거 모르던때였는데...
그나마 최근 일부 사이트에 걸려있는 Creative Commons(CC)의 로고가 그래서 더욱 반갑다.
블로거들에게는 좋은 일이다.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하에서,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고,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다니. 인용에 목마른 블로거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일아닌가!!!

Creative Commons(CC)은 법적으로 다른 사람이 창작물을 쓰거나 공유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여 창조적인 일의 영역을 넓히고자 하는 비영리 조직이다. 이 조직은 Creative Commons license라고 알려진 저작권 라이센스를 제공한다.

Creative Commons license(CCL)는 2002년 12월 16일부터 시작된 저작물에 대한 이용방법 및 조건을 표기하는 ‘저작물 이용허락표시’이다.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이용방법 및 조건을 표기하는 일정의 저작물 이용 허락 표시로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저작물의 이용방법 및 조건을 규격화하여 몇 가지 표준라이센스를 정한 것이다. 예를 들어 상업적 이용 금지, 변경 금지 등과 같은 규정을 붙여 놓는 것으로 저작자는 그 중에 필요한 라이센스 유형을 선택하여 저작물에 표시함으로써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이용범위를 설정하여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 한국 소프트웨어 진흥원


아름다운 사회는, 서로 나누어야만 가능해진다.
정보나 지식, 창조적인 저작물도 마찬가지다. 폐쇄되어 있는 저작물은 죽은것이나 다름없다.
저작물을 만드는 것은 나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위해서기도 하지만, 다른 누군가와 교감하기 위해서이다.
돈으로써 막을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 라고 생각하고, 위법을 위법이 아닌것으로 만드는 무언가가 필시 이세상에는 존재할 것이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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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펌이 뭔가요? 저작권은 뭔가요? 2006/12/21 23:54 #

    1. 원작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퍼갔으나 출처는 남겼을 경우 2. 원작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퍼가서 출처도 남기지 않는 경우 2번 같은 경우는 굳이 언급을 안해도 될 듯 싶구요. 1번같은 경우도 불펌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출처는 남겼을지라도 동의없이 퍼가는 모든 행위는 불펌이고 근절되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군요. 펌질 자체를 막는 분들도 있고 저같이 수정을 하던 뭘 하던간에 출처만 남기고 맘껏 퍼가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겁니다. 서로간에 입장차이가...... more

  • 웹2.0, 저작권 그리고 CCL 2008/09/01 20:41 #

    '대한민국 웹2.0 트랜드' 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평소 웹 2.0이 뭔지 늘 궁금했는데 어렴풋하게나마 이해를 도와주는 기초 교양서로 괜찮은 것 같군요. 출간한 지 벌써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어느 정도 신선한 정보를 가지고 있네요. 웹 2.0 을 한 마디로 정리하면, '새로운 웹' 이라는 거구요. 뭐가 새롭냐면, 창의성, 공유성, 자율성이 보장된다는 점이 새롭다는 거군요. 책에 대한 평은 그...... more

덧글

  • 물파스한사발 2006/12/21 23:53 # 삭제 답글

    저작권법 목적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금의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일방적인 이익 보호에만 힘을쓰지 문화의 향상발전에는 전혀 이바지 못하는 반쪽짜리 법 같습니다. 트랙백 겁니다.
  • 바람이부르는노래 2006/12/22 20:57 # 답글

    어려운 문제야...
  • 저공비행사 2006/12/24 13:17 # 답글

    물파스한사발/ 트랙백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목적에 비하면, 제도가 이익에만 맞춰져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솔직히 저작권법보다는 CC나 CCL이 오히려 더 목적에 부합하는것 같기도 합니다.

    바람이부르는노래/ 음, 어려운 문제지..
  • 뒹구르르 2008/09/02 17:47 # 답글

    트랙백 걸면서도 인사도 안드렸네요. 죄송^^;
    마지막 문단에 격하게 공감합니다.
  • 저공비행사 2008/09/03 01:26 #

    하하, 뒹구르르님 안녕하세요. 트랙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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