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전 교육과정위원회의 공청회를 보고, 개인적으로 동의하고자 하는 부분과 딴지가 함께 걸고 싶어졌다.
국회 공청회를 들으면서, 요약한 자료.
- 법령의 명칭에 대해.
우선 법령명칭에 관해서는 어떤 그릇에 담든지, 그 내용이 알차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장애인이라는 용어가 물론 낙인되는 용어일수 있다는 김주영교수의 발언도 일리가 있다. 그냥 장애인이라고 안하고, 누구누구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될수는 없는걸까..
만약, 코카시안인들을 위한 법을 만들때는 코카시안 지원법을 만들어야 되는걸까?
-_-); 어쨌든, 장애인들 스스로가 괜찮다면, 나도 괜찮다.
이건 당사자주의에 관한것이니까. - 유아와 고등학교의 의무교육에 대해
의무교육을 주장의 이유는 바로 교육권의 확보다. 교육권을 통제 또는 강제화하지 않고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차라리 의무교육하지 않고 무상교육만으로도 되지 않을까? 윤종술 대표의 '80%방치에도 의무교육위반으로 고지서가 날라간 적이 없다.의무교육이 선택권이기 이전에 실행해야한다'는 발언은, 자칫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부모, 시골에 살아서 특수학교에 보낼수 없는 부모, 가난한 부모, 부모와 자녀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부모가 유치장가는 현상이 나타날수도 있는 문제다.
부모나 사회복지사, 혹은 양육자에 의해서 무상교육을 신청할수 있고, 이를 학교나 정부에서는 교육을 꼭 실시할 수 있도록 해당 교육청이나 학교장의 의무를 강화시키면 되는 문제일수도 있지 않을까? - 직업교육에 관해
이 부분은 모두들 동의했듯이, 준비기간만 갖추고 다른 부처에게 맡기면 좋을 것 같다. 졸업하는 연령대가 많은데도 계속 학교에서 남아있는 경우도 있고, 실제 취업을 준비해야하는데, 실제 취업과 관련없는 기술들을 배우고 있는 경우도 있으니 말이다. - 치료교육에 관해
우선, 치료교육의 문제점을 김원경 교수가 잘 지적해줬다.
현 7차 교육과정에서의 8개 영역 중 "물리치료", "언어치료", "작업치료"에 대한 치료행위는 빠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용어도 그렇지만, 교육과정의 내용도 조음부분밖에 없다거나 하는 등 내용상에도 문제가 있기때문이다.
하지만, 김주영교수나 윤종술대표의 말에서 '치료교육은 치료교육용어 정의상 의료서비스이다'라고 하는 것은 교육법에 들어가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아이들에게 치료는 필요하다, 치료는 의료적 서비스이니만큼, 차라리 보건복지부 소속 의료지원으로 방과 후 치료사들이 하는 치료서비스가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 의료서비스는 병원에서도 받을 수 있겠끔(이건 당연하다), 무상지원으로 해주었으면 한다. 왜냐, 특수학교 인프라보다는 병원이나 보건소 등의 인프라가 넓기때문이다. - 선진국의 경우 장애인을 위해 쏟는 금액?
한마디로 미국만 보자고 해도, 어마어마한 금액을 쏟는다.
3조 5억 얼마씩.. 예산을 들이부을 이 정책을 보고 선진국은 얼마냐 묻는 의도가 궁금하다. 말그대로 있는 기관, 있는 시설, 있는 제도를 활용해서 예산안에서 더 효율적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는것 아닐까?
물론, 선진국 만큼 우리나라가 호황이라 팍팍 예산써주면 고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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